매해 5월이면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사업장 또는 프리랜서 및 투잡 등으로 얻은 소득분에 대해 신고하고 이로 발생한 세금을 납입 또는 환급을 받는 제도 입니다. 또한, 중도퇴사나 이직 등으로 인해 미쳐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못한 근로자 분들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과 그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금액을 합산해 6~45%의 세율을 계산하고 누진공제를 제한 뒤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금액별 세율 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 정책개편으로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금액이 조정된 것이 있어 같이 알아보도록 할께요.
과세표준 및 세율
2023년에 개편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6~45%까지 총 8개 구간 중 ⭐ 상위 3구간이 표준금액과 누진공제가이 상승 변동 ⭐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종합신고시에는 '22년 귀속'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용되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도 표로 2022년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vs 2023년 과세표준 및 누진공제
< 2023년 과세표준 및 세율표 >
2022년 | 세율 | 2023년 |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누진공제 | |
-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 |
108만원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400만원 ~ 5,000만원 | 126만원 |
522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000만원 ~ 8,800만원 | 576만원 |
1,490만원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1,544만원 |
1,940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1억 5천만원 ~ 3억원 | 1,994만원 |
2,540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3억원 ~ 5억원 | 2,594만원 |
3,540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5억원 ~ 10억원 | 3,594만원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6,594만원 |
※ 과세표준 : 기준금액 초과 ~ 이하 기준
세율 적용 계산법
● 계산법
세율 적용 계산법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22년 귀속 신고분으로 위 과세표준금액과 누진공제액으로 적용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나의 표준 금액이 3,000만원 이라면, 15% 소득세율 구간으로 곱한 후 누진공제금액을 제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080,000원(22년 누진공제액) = 3,420,000원
● 세율계산 흐름도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및 공제항목, 소득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본 블로그에서 정리해드린 핵심내용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합소득공제의 항목으로는 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공제 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가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양가족 등 - 1인당 150만원씩 공제
|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 연금 보험료 공제
●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등
● 조세특계제한법 공제
-주택마련정책,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등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 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배당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성신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 등
종합소득금액 계산법
국세청 기준 계산법
01. 장부를 비치 & 기록 하고 있는 사업자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
02. 장부를 비치 &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자동 계산기 사이트
국세청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계산 방법이 잘 모르겠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작년 22년 사업소득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금액 등의 종합소득합계를 입력하고, 상품 구입 비용 등의 주요경비와 차량유지비&보험료 등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공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합계, 개인연금저축 등)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대상 및 연금저축 불입등의 공제금액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있는 사이트 | ||
찾아줘 세무사 (소득세계산기) |
부동산계산기 (소득세계산기) |
소득계산기 (종합소득세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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