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by Meteor7 2023. 4. 12.
반응형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년 5월이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 입니다. 종합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외 기타 소득을 말하며, 근로자 중 중도퇴사나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신고대상에 속하고, 어느 소득이 신고제외 대상에 속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당해 과세기간(21년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22년 5월 31일까지)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자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내역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총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들을 합산하여 과세표즌에 다라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별 신고 대상

● 이자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시

이자소득이란 은행에서 예금, 적금 등을 통하여 받은 이자를 뜻하며, 금융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시

배당소득이란 배당금을 주는 주식 등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합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등)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개인이라 할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 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 및 지출을 모두 뺀 후종합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 경비등을 반드시 잘 정리해서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외에도 직장이나 본업을 통해 근로소득 활동을 하면서 갭투자나 부동산 투자, 임대소득 등을 얻고 있을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연 2,4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별 소득기준
도·소매업 등 6,000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등 3,600만 원 이상
임대업,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이상

 

● 근로소득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지만, 한해 동안 이직 등으로 인한 2곳 이상의 곳에서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되지 않는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소득별 신고대상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스스로 노후을 위해 개별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가입된 사적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공적연금 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대표 소득으로는 로또 당첨 또는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저와 같이 블로그 활동등을 통한 구글 애드센스, 애드핏, 카카오뷰,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파스너스 같은 곳에서 얻은 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신고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활동에서 소득이 각 2,400만 원 이상인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업종별 신고대상

  업종별 신고대상

● 중도퇴사 및 이직 근로자

회사를 다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때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근로자이직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기간에 소득신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때에 종합소득세로 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영업장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사업자 분들은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이후 1년 뒤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사업 규모가 확장되어 소득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나 전문가를 통해 관리 및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보통 원천징수 금액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세금을 제한 한 후 에 급여 또는 금액을 받기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분들도 소득 유형 자체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부업 또는 투잡

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를 살다 보니, 본업 외에 부업 등으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업의 근로소득 외에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수입의 소득과 함께 본업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장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0123456789101112131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 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일반적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및 신청서류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안내-주요 문의사항.hwp
0.21MB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신청서류.hwp
0.09MB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5월 31일 ~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

● 성신신고환이서 제출자

6월 30일 ~ 8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

 

< 코로나19 피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해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 카페, 목용장업 등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실외)스포츠경기장 등
5월31일까지
소득세 신고
(설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산불 등으로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매출규모, 비사업자
관계 없이
모두 연장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도·소매업 등 6억원
- 제조·음식업 등 3억원
- 임대·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한 연장 신청방법

홈텍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검색 > 기한연장 신청

 

기한연장 신청하러 바로가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장부 비치 및 기장

  장부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장부를 빠짐없이 기록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를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의 아래 두 챕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반,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정리

 

내용 확인하러 바로가기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내용 확인하러 바로가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자격과 방법

 

내용 확인하러 바로가기

 

숨은 금융자산 찾기, 내 숨은 돈 한번에 찾기

 

내용 확인하러 바로가기

 

햇살론 대출 자격 신청 방법 (2023년)

 

내용 확인하러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