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생산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은 이달 6월 22일까지 신청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아, 주키니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6월 22일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폐기비용 지원대상 가공식품
-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 유전자 검출 제품과 소비(유통) 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
*유전자 검출 제품 명단이 공개되어 소비자 반품 등 냉동관리 미흠으로 피해 발생 - 유통·판매 중단 기간(3.27~ 4.2)에 소비(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지원범위
제품 비용 (전년 평균 반품·폐기율) + 폐기 비용
※ 제품비용: 제품 출고 납품가격 × 수량 × (1 - 저년 평균 반품·폐기율)
폐기비용 지원 절차
- 식품제조·유통판매 영업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원신청
- 지방청 및 인증원에서 사실관계 조사·확인 후 지원금 교부
※ 확인서류: 생산 및 작업기롤, 지품 거래기록, 폐기 확인서 등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폐기 지원금 신청서 + 증빙서류
● 신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신청
● 문의
- 인증기획팀 : 이효정 심사원
- Tel: 043-928-0150
● 이메일
hj2@haccp.or.kr
● 방문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호 1561
첨부서류
- 영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폐기제품 품목제조 보고서
- 폐기량 증빙서류(회수결과 보고서, 생산 및 작업기록, 제품 거래기록, 출납서류 등) 1부
- 폐기 확인서(폐기비용 명세서, 제품 폐기사진 등 포함) 1부
- 출고가(납품가) 증빙서로 1부
- 전년도 평균 반품·폐기율 증빙서로(미제출 시 업계별·유형별 최고치 반영)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이외에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제출 가능
사진6장
⭐ 이외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주키니호박 폐기 비용 지원금은 정해진 예산안에서 지원해주는 사안인 만큼, 조기 소진시 지원을 못받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 사업주께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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