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성남시에서는 5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월 10만원부터 80만원까지의 장려금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는 2억원(약 80명분)의 사업비를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아빠 육아휴직급여 장려금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입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해야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1)'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다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2)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불가
●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가구당 최대 월 80만원 ~ 최소 월 1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의 지급결정액과 잔여지급 결정액(사후지급금)을 합한 15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안내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한 지급(계좌입급)
● 지원중단
육야휴직 중단 및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거짓 또는 작오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됨.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시기
- 2023. 07. 03 ~ 계속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eomgnam.go.kr)에 접속 하여 온라인 신청 후
-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 (swf@korea.kr)로 구비서류 제출
- 신청방법 순서: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구비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스캔본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입력
3.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스캔본 첨부
4.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 스캔본 첨부
● 신청시 안내사항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 로그인 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로 전송 (이메일 : snwf@korea.kr)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인 이름]
(예시:장려금-성남이.zip)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육아휴직기간 중 장려금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매월 30일까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관련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적정책팀 (Tel. 031-729-2914)
-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eongnam.go.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키니호박 폐기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6.09 |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0) | 2023.04.20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핵심정리 (0) | 2023.04.15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1) | 2023.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