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도 환급받는냐, 더 납부하느냐 하는것은 결국 '공제'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공제항목에서 제일 첫번째이자 많은 공제받는 항목은 소득공제이며, 그 다음 결정 세액의 결정 값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Point!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소득공제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세액공제', '공제'하면 뭔가 빼준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매번 헷갈린다면?
공제 앞의 단어에서 힌트를! 공제 순서상 소득공제가 먼저, 그 뒤에 세액공제가 적용 됨!
✔ 소득공제 - 나의 총 소득 값을 줄여주는 역할
✔ 세액공제 - 산출세액, 즉 세금 값을 떨어트리는 항목
✔ 세액감면 -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을 줄여주는 한편, 상대적으로 종류가 적음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과세표준(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어 세금 값을 떨어트리는 역활을 합니다. |
✔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 기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만 7세 미만 아동을 제외하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나이 기준은 만 7세 이상 만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녀로, 다 자녀일 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아동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아동 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 연 15만원, 2인 연 30만원, 3인 이상시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30만원씩 공제됩니다.
과세기간에 출산했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에도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헤액으로 부터 공제됩니다.
구분 | 요건 | 인원 | 공제액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1명 | 연 15만원 공제 |
2명 | 연 30만원 공제 | ||
3명 이상 | 연 30만원 + (자녀수 - 2명) × 30만원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출산 또는 입양자녀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예를들어 10세, 6세 두 자녀와 올해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둘째인 6세와 셋째는 나이 제한이 걸려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공제 15만원과 출산 세액공제 70만원으로 도합 8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주) 및 입양자는 같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란,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명칭을 사용하는 계좌를 가르킵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연령에 따라 공제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령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총저축한도 |
연금 저축 |
세액 공제율 |
50세미만 | 4,000만원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15% |
4,000만원~1억원 | 12% | |||
1억원 초과 | 300만원 | |||
50세이상 | 4,000만원 이하 | 900만원 | 600만원 | 15% |
4,000만원~1억원 | 12% | |||
1억원 초과 | 700만원 | 300만원 |
● 50세 미만일 때
총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5%(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를 세액공제해줍니다. 2022년까지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거나, 아끼게 됩니다.
총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1년 최대 700만원까지)를 새액공제해줍니다. 700만원을 넣었다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일 때
총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연금계좌 넣은 돈 중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에는
-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 적용됩니다.
- 22년까지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받은 금액의 3.3~5.5%(지방소득세포함)를 연금소득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1,200만원을 넘게 받았을 때는 다른 소득에 연금 소득이 더해져 6.6~49.5%를 종합소득세로 내야 했습니다.
- 23년부터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을 넘을 경우 6.6~49.5%의 종합소득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분리하여 세금을 걷는것을 말합니다.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따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더해서 내는게 유리한지, 분리해서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자가 지출한 경비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버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장성보험종류
일반성보험
-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추과하지 않는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보험 계약이나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버험으로 표시되어 있음.
● 공제한도×공제율
-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저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 15%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 공제대상
-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총 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4천만원 × 3% =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공제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사용금액 15% 세액공제)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 20% 세액공제)
-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사용금액 30%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통상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금액(사용금액 1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제대상과 공제액
공제대상 | 교육비 | 세액공제액 |
본인 |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상환금액 포함 |
전액 |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 제외)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 전액 |
●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구분 | 공제대상 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방과 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체육복 포함, 1인당 연 50만원한도) 현장체험학습비용(1인당 연 30만원 한도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등 | 수업료 및 입학금 등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액공제만 적용되겠죠. 만약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혹은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요건
- 주택법상 전용면적 82㎡ 이하 주택,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
-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것
● 공제한도와 공제율
연한도
-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세액공제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이하 : 15%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기타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는 사업장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20%이나, 세액공제금액한도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음
- 간편장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이 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는 사업장을 말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거누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 재해손실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 이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하지 않음
- 재해방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재해 방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배당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배당소득의 계산은 배당소득금액에 11%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결정
- 그 결정된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하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음
- 배당세액공제의 한도는 아래 1과 2의 적은 금액으로 함
-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금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간편계산법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 산출세액 × 55%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산출세액 -130만원) × 30% | 산출세액 × 30% + 325,000원 |
공제한도
구분 | 총금여액 | 공제한도 |
한도ㅗ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Max : 74만원 - (총금여액 - 3,300만원) × 8/1,000, 66만원 | |
3,300만원 초과 ~ 4,300만원 이하 | 66 ~ 74만원 Max : 74만원 - (총금여액 - 3,300만원) × 8/1,000, 66만원 |
|
4,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 Max : 74만원 - (총금여액 - 7,000만원) × 8/1,000, 50만원 | |
7,000만원 초과 ~7,032만원 이하 | 50~ 66만원 Max : 74만원 - (총금여액 - 3,300만원) × 8/1,000, 66만원 |
|
7,032만원 초과 | 50만원 |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 전자시고에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는것
- 공제액 : 건당 1만원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공제액
- '17년 과세년도까지 100만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지역 및 규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해 주는 항목
- 종소기업 업종별 특별세액감면 매출 한도와 감면율이 기재된 지원 대상 및 내용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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