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를 위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2023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근로장려 ·자녀장려금은 매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5월이면 정기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과 자격조건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급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 지급액
2023년도 올해부터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상향되었으며, 실수령액은 총급여액에 따른 신청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정기분 신청
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 100% 지급됨)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까지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12월 1일부터는 신청불가
● 반기분 신청
상반기분 신청
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까지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24년 3월 1일(금) ~ 3월 15일(금)까지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의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한 국내 거주자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가능
● 지급일정
정기분 : 8월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
- 신청 후 2~3개월 소요.
- 10월 이후 신청 :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예정
반기분
- 상반기 9월 신청 : 12월 중 지급
- 하반기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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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준 및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급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 지급액
2023년도 올해부터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이 상향되었으며, 실수령액은 총급여액에 따른 신청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신청기간
정기분 신청
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100% 지급됨)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까지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10% 차감됨)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의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한 국내 거주자
- 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가능
● 지급일정
정기분 :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
- 신청 후 2~3개월 소요.
- 10월 이후 신청 :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예정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요 신청서 및 신고서 양식
①근로장려·자녀장려금신청서, ②귀속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③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개좌개설 신고서, ④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및 확인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자격요건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구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 사업소득 : 하단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이미지 참고
< 업종별 조정률 >
재산요건
●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하단 내역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산정요건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가구유형
●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포함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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