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금액 계산법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핵심정리 매해 5월이면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사업장 또는 프리랜서 및 투잡 등으로 얻은 소득분에 대해 신고하고 이로 발생한 세금을 납입 또는 환급을 받는 제도 입니다. 또한, 중도퇴사나 이직 등으로 인해 미쳐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못한 근로자 분들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과 그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금액을 합산해 6~45%의 세율을 계산하고 누진공제를 제한 뒤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금액별 세율 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 정책개편으로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2023.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